예비군 훈련 다녀오겠습니다.

2009/03/30 23:03


"예비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 봤자...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루(8시간) 기본 교육만 받고 오면 됩니다. 학교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나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단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이런 날은 일찍 자고 싶지 않네요.. ^^


 (예비군 마크 :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정부에서 예비군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거 안 간다고 취직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괜히 또 쓸때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비군 안가는거에는 대 찬성입니다. ^^

 

머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잠자기는 아깝고 괜히 아까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블로거분들의 예비군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글들이 많던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현겸이님 – 예비군 훈련의 '3대 미스터리'

http://blog.ohmynews.com/hitandrun/239502

예비군 훈련의 풀리지 않는 3대 미스터리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3번이 제일 공감이 가더군요.

"왜 하지?"


혼미님 – 예비군 훈련

http://honmi.tistory.com/215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얘기를 쭉~ 이야기 해주십니다. 이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혼미님 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빠렐님 – 예비군은 총만 잘 쏘면 된다??

http://anyhow.tistory.com/94

예비군 훈련의 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격 훈련에 일종의 포상(?)을 거는 것의 불합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군요.

 

도깨비뉴스님 – 예비군들을 노린 택시기사들의 '악덕 상술'

http://bloggernews.dkbnews.com/668

예비군 훈련장 근처의 택시들의 담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런 문제가 좀 많지요;;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에 관한 글을 작성하신 블로거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겐 예비군은 비켜갈 수 없는 것이겠지요. 군대는 빠질 수 있지만 예비군 훈련은 참석해야 한다는...;;; (후후후~!)


예비군에 관한 글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느낀 것은 다들 예비군 훈련에 관해 부정적이고 '도대체 왜 하나?' 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본 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은 안 계시더군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후후


도대체 예비군 왜 하는 걸까요?



덧1)
잘 다녀오겠습니다. ^^ㅋㅋ


덧2)
왠지... 오늘은 날로 먹은 느낌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블로그 글을 모아서 발행하는 분들의 기분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덧3)
제 컴퓨터 화면 상에서는 링크 글자 부분에 색깔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링크 글자가 파란색이여야 하나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는지요?
이거 왜 이런건지 아시는 분 해결책 좀 주십시오. ㅠㅠ

왠지 모르겠지만... 해결되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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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곧 야비군에 동참해야 겠군요. 허익쿠 벌서 6년차에 접어드는군요..아악~ 실타..

  2. 전 친구들보다 늦게 다녀오는 바람에...
    이제 3년차 입니다. ㅠㅠ

    친구들이 구박해요 ㅠㅠ

  3. ^^ 잘 다녀 오시지요...

  4.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

  5. 잘 다녀오세요~ ^^
    링크 부분이 표시안되는건 아무래도 박스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비군 훈련의 필요성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 받으시는 내용보면.. 효용성보다 귀찮음이 더 크실 거 같아 보여요...^^;;;

  6. 정말 의무적으로 훈련을 빙자한 산책을 하고 오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정석대로 시킬려고 하더군요
    무슨 기자가 신문에 예비군 훈련 잘 안된다고 글을 남기는 바람에 그렇다합니다.

    왠지...
    그 기자가 미워졌어요.. ㅠㅠ

  7. 야비군 다 하고 나니 야비군 없앤다는 야그가...
    오늘도 상준씨 덕분에 북한미싸일 걱정안하고 있씀다

  8. 북한이 미사일 쏘면 일등으로 도망갈껍니다. ㅎㅎ

  9. 예비군 훈련 다녀 오신 모양이군요^^;
    저도 상준씨 덕분에 두다리 쭉~ 펴고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답니다. 흐흐~ ^^;

  10. 벌써 돌아왔습니다. ㅎㅎ
    이제 다시 두 다리 모으세요 ^^ㅋㅋ

  11. 저는 얼마전에, 민방위 다녀왔다죠~~ 처음으로...

  12. 조.. 좋으시겠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지금 생각에는 빨리 갔다올껄 하는 후회만이... ㅠㅠ

  13. 저는 이미 예비군 민방위도 졸업했습니다.ㅠ
    그러니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예비군이라도 할 때 젊다는 것이니 즐겁게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14. 퇴물이라니요 ^^

    탐진강님 말씀 새겨듣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15.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은 몇살이면 "졸업"하나요? 안간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16.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

    6년차까지 마칠려면 저는 31살이면 졸업일 듯 합니다.
    근데 제가 늦은 편이니까
    평균적으로 29살에 마치는거 같네요. ^^

  17. 예비군 훈련..^^이젠 추억이 된 듯..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18. 전 아직 좀 남았답니다. ㅠㅠ

    받기는 싫지만... 예비군이 끝나면 더 나이가 먹었을거란 생각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ㅋㅋ

  19. 그좋은 예비군 훈련을 왜 싫다고 하는걸까..
    대부분 학생일때는 싫어하겠지만요..

    가능하면 학생때 예비군훈련 많이 빼먹고요 직장생활할때 가세요.

    왜냐고요 해보시면 압니돠.. ^^
    직장생활 할때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유급휴가인것을 말이죠.. ㅋㅋㅋ

  20. 이미 친구가 얘기해주더군요.

    공식적 휴가라고.. ㅎㅎ

  21. 청구이유

    우리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의원, 청와대직원, 판검사 고위공무원은 예비군 훈련 면제임

    국회의원 6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제5조제1항)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1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 4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공무원에 한함) 0명 훈련 전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법관 및 검사 833명 훈련 일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대통령 경호요원 및

    대통령 수행비서 139명 훈련 일부보류(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7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

    향토예비군법에 제1항제11호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81.12.23>

    위 사항은 모두 위헌임

    또한 예비군 훈련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합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예비군 훈련은 강제 노역에 해당함)

    또한 예비군 훈련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합니다.

    헌법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군 훈련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합니다. 저는 자영업자로 일요일만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예비군 훈련은 평일위주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여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향토예비군법의 위헌을 제기합니다.

  22. 음... 그렇군요...
    역시 한자리 하시는 위에 분들은 면제...
    우리나라가 머 그렇죠...